1. 관련: 『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』제20조(교육·훈련)
2. 우리대학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연구활동(실험·실습 포함)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연구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이수 완료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구 분 | 신규 교육 | 정기 교육 |
교육대상 | 근로자 (교직원,연구원) | 비근로자 (대학(원)생 등) | 연구활동종사자 교직원, 대학(원)생(재학), 연구원 등 |
유해화학물질, 유해인자, 독성가스 취급 연구실 | 유해화학물질, 유해인자, 독성가스 미취급 연구실 | 유해화학물질, 유해인자, 독성가스 취급 연구실 | 그 외 연구실 |
교육시간 | 8시간 | 4시간 | 2시간 | 반기별 6시간 | 반기별 3시간 |
교육방법 | 연구실책임자, 학과장 오프라인 교육 | 온라인교육 |
온라인 교육 사이트 안내 |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(https://safety.gknu.ac.kr) 3-1, 3-2 안전교육 매뉴얼 참고 |
제출자료 | [붙임 2-1] 신규 교육 이수자 현황(EXEL 파일 제출) [붙임 2-2] 안전교육 기록부 (PDF 파일 제출) ※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한 경우만 제출 |
제출방법 | 대학(부서)별 행정실에서 수합하여 공문제출 |
이수결과제출기한 | 2025년 9월 30일(화) ※ 미제출 시 안전교육 미실시로 간주 |
행정사항 | 대상자의 80% 이상 수료 필수(의무) 안전교육 이수실적 우수 학과에 교육부 안전예산 우선지원 예정 |
3. 신규 교육 교재가 필요한 경우 [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] - 자료실 – 서식자료실 – 표준교재 활용
4. [붙임 1]을 참고하여 신규 교(직)원, 대학(원)생들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
5.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교육부 예산배정 참고자료 및 대학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어 안전교육 이수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.
붙임 1. 2025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1부.
2-1. 신규교육 이수자 현황 1부.
2-2. 안전교육 기록부 1부.
3-1. 연구실 안전교육 온라인 수강 매뉴얼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