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
가. 대학원학칙 제17조(과정간의 학점인정), 제18조(학점의 교류)
나.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1조(학점인정)
다. 학·석사 연계과정 운영 규정 제7조(수강신청 및 학점이수)
2. 타 대학원 및 학부과정 중 이수한 대학원 학점을 대학원 수료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제출기한: 2026. 9. 7.(월)
나. 신청대상: 신입생 및 미신청 재학생, 학·석사 연계과정 대학원 입학생
다. 제출서류: [붙임2] 신청서 1부, 성적증명서 1부
라. 제출절차: 학생(신청서) → 학과(신청서 확인 및 인정과목 결정) → 일반대학원 공문
붙임 1. 2026학년도 2학기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 1부.
2. 학점인정 신청서 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