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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생명공학과

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 안내
등록인
식품생명공학과
글번호
169421
작성일
2026-08-18
조회
67

1. 관련

.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(국방부 훈령 제3117, ’26. 1. 5.)

. 국방부 예비군훈련 정책과-3018(’26. 8. 10.)

 

2.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또는 부모가 피해를 입은 경우,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 훈련을 면제(이수) 처리 합니다.

 

<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>

(기준일: ’26. 8. 10.)

경상북도 안동시: 일직면, 남선면, 임하면

경상북도 의성군: 단촌면

 

 

3.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, 소속 예비군부대 담당자게게 이메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.

. 제출서류: 피해사실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(부모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함)

. 제출처

 

구분

부서

전화번호

이메일 주소

안동캠퍼스

예비군대대

054-820-7117

gyd6722@gknu.ac.kr

예천캠퍼스

통합지원실 교무학생팀

054-650-0128

ekrpe23@gknu.ac.kr

 

 

4. 정보통신원에서는 [붙임] 안내문을, 대학 누리집(홈페이지)에 게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 

붙임 안내문 1. .

 

첨부파일
첨부파일 아이콘 2026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훈련면제안내(호우).hwp